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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890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4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이나 자동차 교환 시 일정 조건 하에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90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차량 등을 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을 가진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환 전후로 발생한 실질적 소득이 체감되지 않음에도 취득세가 부과되어 큰 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쌍방 자산간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주택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1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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