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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845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9:08
핵심 내용 AI 요약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통해 법안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45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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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3937e275...46a6a959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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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19:12 아카이브 저장 hash 9830252863...1026a1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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