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42
진행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9:3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기준과 혜택 차이로 인한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적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42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 기준과 우대혜택의 수준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427c1cb88...2d142c2228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19:34 아카이브 저장 hash 172f0fcc4f...edf547ff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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