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36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12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36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f276fc877...3314178b24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0:16 아카이브 저장 hash 61386feccc...79db9768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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