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836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12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36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