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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835
종료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19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마련 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35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할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면 이를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커짐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예산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증액되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을 설치토록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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