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34
종료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26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화재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34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