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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833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3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균형 있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의원 진출 기회를 넓힙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33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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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0aa2b1981...5df7c872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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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0:37 아카이브 저장 hash f0da4969d0...d0d9f2a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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