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33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3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균형 있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의원 진출 기회를 넓힙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33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0-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