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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832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40
핵심 내용 AI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여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32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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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534748d15...9e55b0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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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0:44 아카이브 저장 hash 259685448f...4bd9557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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