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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831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47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별고사의 출제 및 채점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학생들의 평가 결과 확인 권리와 입학전형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31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선행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별고사의 출제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응시한 대학별고사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평가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등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ㆍ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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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02eefa602...ce816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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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0:51 아카이브 저장 hash a2c65fdd62...6c6091fd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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