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16
진행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33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 예방 예산 비율을 8%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16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387baef4b...2544fa685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2:38 아카이브 저장 hash badfa6b952...4cf14785a7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