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804
종료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00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중돌봄 현황 조사와 교육을 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04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ㆍ유아나 노인 등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아울러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그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3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54ce4a0b3...fca61bba7a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1:24:04 아카이브 저장 hash 2df0e29a2b...8a31f7aa74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