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01
진행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22
핵심 내용 AI 요약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돌봄자의 상황을 종합조사에 반영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01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d4dce39d0...dbf6d55f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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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4:26 아카이브 저장 hash 14a043ea6f...b278c93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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