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00
진행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29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가족 상황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00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5e48fd14a...a4b1603582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4:33 아카이브 저장 hash da5c0a938f...7d728688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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