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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797
진행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50
핵심 내용 AI 요약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돌봄자 상황 고려하는 법률 개정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97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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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4acd3db9b...6d7fbfbe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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