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94
종료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12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소득 하위 40% 부부에게 단계적으로 줄여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94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감액의 이유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혼인 기피, 위장 이혼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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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637164111...a7bd21b495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5:17 아카이브 저장 hash d608319a5f...042574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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