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93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20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 국적 아동의 취학 통지 대상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93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의 이행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닌 관계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자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여 교육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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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3c4ecd337...9c8c62ed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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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5:23 아카이브 저장 hash dc59664a00...74b7059a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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