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91
종료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34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 교육 및 훈련 시설을 마련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91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대원과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대상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없어 현장ㆍ실습 및 IT인프라 등을 활용한 체계적 교육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고, 재난피해자와 의용소방대원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ㆍ전문적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c9fbfda72...fed3c280d8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5:37 아카이브 저장 hash 40ab0801b7...1ecfface5f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