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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788
종료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54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접속설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전력망 효율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88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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