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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787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6:00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전력망 안정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87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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