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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778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6:56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78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정작 정부는 2023년 말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에 이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0여 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되고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임. 비록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현행법 시행령 별표1의3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정보시스템의 장애는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명확힌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사고에 신속ㆍ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 안전관리 대책 및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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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ceb78ddfc...0be691b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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