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76
종료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7:10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성 물질 단속을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76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