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7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7:17
핵심 내용 AI 요약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합성의약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75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내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 분야를 추가하여 합성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