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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769
종료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8:00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및 저탄소 혁신 기술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69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한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한 성취도 및 목표 달성 등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배출권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나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만큼,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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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6ec91dd49...08fc7a79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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