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68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8:0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정산 규정이 최신화되어 정확한 재정 배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68
- 제안자
- 김영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139f12443...1ac9589bef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8:12 아카이브 저장 hash 33f7e715dd...ada21e3134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