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68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8:0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정산 규정이 최신화되어 정확한 재정 배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68
- 제안자
- 김영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