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65
종료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8:33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대응인력의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65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ㆍ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 초기 대응 및 심리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장기적인 정신건강 치료ㆍ재활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적ㆍ안정과ㆍ사회ㆍ적응ㆍ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방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난대응인력 등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대응인력 등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심리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