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장은 신고 없이도 불공정 행위를 직권 조사할 수 있게 되고,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규제와 벌칙이 신설되어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61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함)를 신고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가 없는 경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사대상 기업 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이에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7f8f6684a...0a742cfd83
2026. 8. 9. 오후 1:29:17 아카이브 저장 hash 667be5b2bb...2b7949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