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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761
종료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9:11
핵심 내용 AI 요약

조달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장은 신고 없이도 불공정 행위를 직권 조사할 수 있게 되고,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규제와 벌칙이 신설되어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61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함)를 신고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가 없는 경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사대상 기업 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이에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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