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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760
종료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9:20
핵심 내용 AI 요약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인 표시를 방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60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승인신청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연장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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