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5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9:27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출연금 과세특례 신설로 재원 조달 지원 강화 예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59
- 제안자
- 이소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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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4de96ea35...d8009a19f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9:31 아카이브 저장 hash 9edf5ec2cf...fad68705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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