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57
종료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9:41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국가회계법과의 회계 체계 일치를 도모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57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 관련 서류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로 되어 있음.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국가회계법」에 부합하지 않음. 결산 관련 서류는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와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는 국가회계기준과 상이하여 체계정합성이 떨어짐. 이에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53조의6).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7bbb4d518...76d829ea6e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9:45 아카이브 저장 hash ccfe0b1b86...c25642ea46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