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56
종료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9:48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법원에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피해자 보호와 정의 실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56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군 조직의 특성(폐쇄성ㆍ지휘관계)으로 인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기 쉽고, 피해자가 장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회복이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친족에 대한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 중대 범죄는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 장기적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시효 배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은폐ㆍ지연신고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실효화하려는 것임(안 제29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