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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753
진행 중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0:15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기밀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53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로 축소되면서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이 축소되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조사를 통한 보안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신원조사는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여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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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c7bba863e...36aa14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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