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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750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0:43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 나경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 절차를 개선하여 소수당의 견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50
제안자
나경원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현행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증인 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등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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