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46
진행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1:15
핵심 내용 AI 요약
사설봉안시설 소유권 변동 시 유족 통지 및 협의 의무를 강화하여 유골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46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의 한 사설봉안당에서 경매로 해당 시설의 건물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유족의 동의 없는 유골의 이동, 유족의 시설 출입 제한 및 미흡한 시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 및 폐지의 요건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례와 같이 사설봉안시설, 사설묘지 등의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유족 안내 및 유골 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인ㆍ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9316b42ea...31e42e26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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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31:19 아카이브 저장 hash ea2fda6e35...0a572e81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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