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74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1:39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출산 장려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43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에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