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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73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2:49
핵심 내용 AI 요약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35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경제안보 차원의 위험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안보상 긴요한 핵심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이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기금 앞 출연 등을 통해 재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 시 세액공제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10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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