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72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4:22
핵심 내용 AI 요약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외식업소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24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