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9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8:42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692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조건부주식은 우수인력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주식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가치를 공유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기업도 우수 인재 채용에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 이로 인한 과세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