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90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8:56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와 장기 근속 유도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690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 및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하여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