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7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1:1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의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674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0-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리ㆍ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24.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 등에 따라 지방 주택수요가 둔화되는 등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안 제71조의2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제77조의3)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