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72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1:24
핵심 내용 AI 요약
물가 상승률에 따른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제안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672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0-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됨. 이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