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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668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1:5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융자 지원 세제 혜택 기간을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668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0-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업인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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