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66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2:14
핵심 내용 AI 요약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정유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665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중국, 중동 등 역내 경쟁국의 생산시설 신증설 등으로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은 악화되어 유례없는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유보다 낮은 가격의 중유를 원료로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경쟁력 저하를 가중함. 아울러, ‘원료용 중유’는 원유수입을 대체하여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수입에 제한적임. 이에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11조의6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