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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65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3:17
핵심 내용 AI 요약

제조업 공동화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여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업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656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0-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핵심 주력 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주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음. 국내생산 기지를 유지ㆍ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본 제도는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현저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ㆍ 이를 통해 내국인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으로써 국내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고자 함. 아울러, 세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 부품ㆍ소재ㆍ장비 등을 공급하는 국내 생산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국내 부품ㆍ소재ㆍ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국내 생산기반의 확충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며, 이를 통해 실물경제의 근간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고자 함(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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