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3632
진행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6:08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규모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SPC 자회사에 대한 투자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첨단기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632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회자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와 장기적 자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공장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만 허용되므로 사실상 기금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됨. 이로 인해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손자회사의 SPC인 자회사에 대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공장설비투자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제4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b9421de88...9d3dd5621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46:12 아카이브 저장 hash 2e6a182526...c4a23acb83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