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을 통해 농업, 사회복지, 주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62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0-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신설, 제3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5제1항)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4)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47조의6 신설, 제48조 및 제54조제1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58조제4항제1호 및 제71조제1항, 안 제75조의5제7항ㆍ제75조의6제1항 및 제167조의5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