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3626
진행 중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6:50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관련 재산과 생활필수품 등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체납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62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0-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52ff04b54...692f651177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46:54 아카이브 저장 hash fe9dc53839...49385f50ca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